경북 경주경찰서는 2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의 금품을 강탈하려 한 혐의(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이 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10분쯤 경주시 성동동에서 송모(34)씨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것을 보고 승용차 뒷좌석에 숨어 있다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뒷자석에 미리 숨어 있던 이씨는 운전자 송씨가 돈을 찾은 뒤 탑승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송씨가 손으로 흉기를 든 팔을 치고 재빨리 차량 밖으로 빠져나가 무선도어잠금장치로 승용차 문을 잠그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차량 안에서 문을 열고 빠져나오려 했으나 송씨가 밖에서 몸으로 문을 막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해 달아나지 못하고 ‘독안에 든 쥐’의 꼴이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한 끝에 지난달 14일 오전 4시30분쯤 경주시 황오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권모(23)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6만원을 강탈한 사실을 자백받았다.경주=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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