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 제한규정을 완화한 것과 관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쟁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가 “30년 넘게 지속되던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향후 추진방향이 확정되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인 만큼 이에 맞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은 최근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연보전 차원에서 설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 여전히 팽팽했다.
토론회에서 정대연 제주대 교수는“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파괴,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비용과 편익 분석 등 논리적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은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해서는 무언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자연과 조화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제대로 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이유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케이블카 논쟁이 다시 불붙었지만 찬성 논리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도지사가 직접 백지화 선언을 했던 사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할 뿐 환경부의 새 시행령을 논박하는 새로운 반박논리 역시 없었다.
환경부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걸림돌이 됐던 녹지자연도 8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문화재보호구역 500m 입지제한 등을 규정한 삭도지침을 폐지한 데 이어 7월까지 케이블카 선로 길이를 5㎞ 이내로 완화할 방침이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애는 모두 제거된 셈이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환경파괴가 동반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사회의 합의가 전제된 후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방침을 제주도에 전달했다.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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