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매매 뒷돈… 학교법인 이사장 등 징역형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주시내 사립학교 부지를 매매하려 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에 대해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학교법인 백모(57)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8000만원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오모(6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문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5개월에 추징금 8억7000만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