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원회는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상수도 공급 특혜, 주차장 용도 불법 변경, 불법 가설건축물, 미신고 숙박업 영업,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주택을 짓도록 한 점 등 8가지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제주도와 제주시 등 관련 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6명(중징계 1·경징계 1·훈계 2·인사자료 통보 2)에 대한 징계와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 시장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인 비자림 인근 토지의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등 여러 위법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14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결과 이 시장에게는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하는 한편 목적 외로 쓴 보조금 4000만원은 반납토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도록 구좌읍장과 농업기술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 시장이 주택을 지은 부지가 도시계획조례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비자림 일대 개발행위에 반대했음에도 구좌읍이 이를 무시하고 건축신고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좌읍이 이 시장이 부지에서 1.3㎞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받아놓고, 비자림 공공용수 상수도관을 연결해 쓸 수 있도록 건축신고 수리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해 특혜를 준 것도 위법하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감사위는 “이 시장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비자림 공공용수가 개인에게 공급되는 선례를 남겼다”며 “앞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일한 신청이 올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용도를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고, 신고 없이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신고 없이 민박을 운영한 것도 위법하다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그러나 이 시장에 대해 징계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 관계자는 “행위 당시 신분이 민간인이어서 형사상 고발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감사결과와 관련해 “제주시민께 다시 한 번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말해 사퇴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