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제주시장 불법 특혜 의혹 사실로 드러나

이지훈 제주시장 불법 특혜 의혹 사실로 드러나

기사승인 2014-07-31 20:41:55
부동산 특혜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이지훈 제주시장의 비리 의혹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도감사위원회는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상수도 공급 특혜, 주차장 용도 불법 변경, 불법 가설건축물, 미신고 숙박업 영업,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주택을 짓도록 한 점 등 8가지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제주도와 제주시 등 관련 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6명(중징계 1·경징계 1·훈계 2·인사자료 통보 2)에 대한 징계와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 시장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인 비자림 인근 토지의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등 여러 위법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14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결과 이 시장에게는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하는 한편 목적 외로 쓴 보조금 4000만원은 반납토록 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도록 구좌읍장과 농업기술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 시장이 주택을 지은 부지가 도시계획조례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비자림 일대 개발행위에 반대했음에도 구좌읍이 이를 무시하고 건축신고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좌읍이 이 시장이 부지에서 1.3㎞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받아놓고, 비자림 공공용수 상수도관을 연결해 쓸 수 있도록 건축신고 수리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해 특혜를 준 것도 위법하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감사위는 “이 시장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비자림 공공용수가 개인에게 공급되는 선례를 남겼다”며 “앞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일한 신청이 올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용도를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고, 신고 없이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신고 없이 민박을 운영한 것도 위법하다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그러나 이 시장에 대해 징계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 관계자는 “행위 당시 신분이 민간인이어서 형사상 고발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감사결과와 관련해 “제주시민께 다시 한 번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말해 사퇴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주미령 기자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주미령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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