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등을 담은 ‘경북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재학하면서 계속적인 치료를 해야하거나 현재의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질환, 많은 치료가 요구되고 여러차례 수술이 필요한 질환을 앓는 학생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지침에 명기된 질환을 앓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 선정과 방법·금액 등을 정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난치병 학생 가운데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조례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제23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는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으로 모금된 성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만큼 더 많은 난치병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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