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쯤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L(54)씨 집에 복면을 한 채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L씨가 반항하면서 실패하자 한달 뒤인 10월 5일 오후 10시쯤 L씨 집에 다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카메라와 현금 등 160만원어치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는 피해자 L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L씨가 평소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이 맑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밝혔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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