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다른 사람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모텔까지 쫓아가 상대 남자의 차량에서 연락처를 알아낸 뒤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J(25·대학생)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신원미상의 20대 여성이 K(40·건설업)씨와 김천시 아포읍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뒤따라가 승용차 앞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미성년자와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20대 여성과 만나 3일 동안을 모텔에서 함께 지냈는데 매일 밤 외출하는 것이 이상해 몰래 미행해 보니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케이블TV의 사건재연 프로그램을 흉내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2년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성매매를 한 20대 여성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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