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실화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자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산불원인자에 대한 처벌은 화재 규모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져 산불예방을 위한 제재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 경우 올들어 이날까지 100건의 산불이 발생, 180㏊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실화자는 평균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는게 고작이었다. 일선 시·군 산림과 관계자는 “실화자의 절반 정도가 평균 연령이 70세 전후의 농민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벌금을 과하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산불원인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 보니 대부분의 농가나 등산객 등이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또는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등산로 등지에 불씨를 가지고 다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포항과 경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경우도 간벌작업을 하던 작업원들이 버린 담뱃불과 차량에서 던진 담뱃불로 인해 30㏊에 가까운 소중한 산림자원들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또 야산에 인접한 농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산불로 번진 경우도 전체 산불의 40%에 이르렀다.
따라서 산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불원인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산불예방기간중 불씨를 들고 입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마련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매년 산불예방기간 중 행정력을 총동원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제도적 제한을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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