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판치는 농협조합장 선거

불법이 판치는 농협조합장 선거

기사승인 2009-04-15 11:27:00
[쿠키 사회]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7일 실시된 영천지역 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낙선한 K(54)후보의 운동원 H(66)씨를 15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운동원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K후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핵심 선거운동원 B(71)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또다른 선

거운동원 J(7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H씨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이달초순경 조합원 2명에게 15만원씩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 등 2명도 각각 700만∼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출마한 K후보는 불법선거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척 등에게서 돈을 빌려 친구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금을 세탁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운동원 등을 통해 돌린 돈은 2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일가·친척을 동원해 혈연관계가 있는 조합원에게는 10만원씩, 상대후보의 텃밭이나 접전이 예상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씩 돌리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불법선거를 준비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선거운동원 등에게 돈을 전달할 때도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가 직접 선거지역을 벗어나 경주지역 시골길에서 만나 돈을 전하기도 했으며 현금살포가 용이하게 1만원권을 10∼20장씩 말아 고무밴드로 묶어 부피를 줄인 뒤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에는 모두 2명의 후보가 출마해 1600여명의 조합원을 유권자로해 투표를 치렀으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된 이들은 후보측에게서 돈을 받은 한 유권자가 자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K후보측에서 돈을 받은 유권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4.29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적발이 불법선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유권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영천시장 재선거 때 한 낙선후보가 선거기간 유권자 등에게 돈을 돌렸다 적발돼 후보와 당시 영천시의회 의장 등 20여명이 구속되고 100여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홍역을 치렀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김재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