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판 취사행위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들판 취사행위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09-04-16 15:17:01
[쿠키 사회] 경북 영덕군은 16일 산과 인접한 들판에서 취사행위를 한 조모(68)씨를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조씨는 이달 초 고향인 영덕군 달산면의 산림과 100m 가량 떨어진 들판에서 친인척들과 밥을 해먹기 위해 취사도구를 사용하다 군 직원에게 적발됐다.

영덕군은 “고향을 찾은 출향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미안하지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덕군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은 가운데 다음달 20일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영덕=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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