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1·여)씨 등 성매매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업소에서 돈을 내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박모(34·회사원)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 주택가의 원룸 12채를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홍보 전단지를 길거리에 무작위로 배포, 이를 보고 찾아온 박씨 등 손님 3명으로부터 1인당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영업행위를 숨기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룸 건물 1개 동을 통째로 임차했고 손님이 찾아오면 휴대전화 등으로 상대방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이 최근까지 비밀리에 영업을 해온 점으로 미뤄 성매매 행위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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