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북도는 영세한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억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북도는 “대형 유통매장이 지역 상권을 잠식한 데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슈퍼마켓도 주택지역 골목상권을 파고들고 있다”면서 “주거지역 상권까지 넘보는 SSM을 차단하기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례를 올해 제정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롯데와 GS, 킴스클럽 등이 23개의 슈퍼나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주거지역(1∼3종)에 진출할 수 있는 이들 매장의 규모를 현행 1000∼2000㎡에서 700㎡로, 주거지역은 2000∼3000㎡에서 1000㎡ 내외로 줄이는 조례 개정을 일선 시·군과 함께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SSM의 진출로 한계 상황을 맞은 동네상권이 몰락하기 직전”이라며 “현행법상 상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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