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북 문경경찰서는 14일 가스를 흡입한 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박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탄가스를 흡입한 죄로 교도소에서 1년간 복역하고 지난 10일 만기 출소한 박씨는 이틀만인 12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문경의 한 맥주 집 화장실에서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 7범인 박씨는 가스를 흡입하고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문경=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뭔데 그래◀ '원칙인가, 몽니인가'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론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