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10곳중 6곳 노동법 위반

파견업체 10곳중 6곳 노동법 위반

기사승인 2009-05-15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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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사용하는 업체 10곳 가운데 6곳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5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견·사용자 업체 2196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296곳(59%)가 노동법을 위반했다. 위반 법령은 근로기준법이 2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740건), 최저임금법(668건), 파견법(64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492건), 기간제법(76건) 순이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1296곳 가운데 1179곳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고, 92곳은 행정처분했다.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의 비율은 2005년 21.2%, 2006년 35%, 2007년 35%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 12월까지 법령을 개정해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무의 범위를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파견 근로자는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와 일터에서 근무를 관리감독하는 사업주가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다.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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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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