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북 포항과 영덕지역에서 최근 양귀비 밀재배가 성행해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단속된 사범 대부분이 농촌지역 노인들로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집이나 텃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경주시 감포읍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양귀비 80주와 6주를 몰래 재배한 A씨(70·여)와 B씨(69·여) 등 2명을 검거한 데 이어 포항시 동해면 집 뒤편 텃밭에서 역시 양귀비 63주를 재배한 C씨(70·여) 등 2명을 붙잡았다. 같은 날 영덕에서도 강구면 자신의 집 뜰에서 양귀비 326주를 재배한 L씨(61·여)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포항해경도 지난 13일 포항시 구룡포에서 양귀비 488주를 불법재배한 50대 여자와 영덕군 자신의 집 옥상에서 양귀비 46주를 재배한 60대 여자를 검거한 데 이어 최근에도 양귀비 밀재배 사범 4명을 적발하는 등 1주일새 6명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양귀비 등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불구하고 농어촌 등에서 양귀비 밀재배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지에 마약 밀매조직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의 원료인 식물재배 및 밀매, 사용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포항과 영덕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양귀비·대마 청정지역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양귀비 밀재배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더이상 청정지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게획”이라고 말했다.포항=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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