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8월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9월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10월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소상공인 자생력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 자금 지원과 신용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선진유통기법 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담고 있다. 또 부산시장이 부산에 진출한 유통 대기업들에게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업체를 입점시키는 등 지역경제에 일정부분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담고 있어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에는 대형유통기업 지역 대표와 재래시장·슈퍼·상가 등 소상공인 대표, 시민단체, 시의회, 유통전문가 등 20명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영활 부산시 경제산업실장은 “소상공인 보호조례가 시행되면 고용촉진과 지역 업체의 대형유통업 입점확대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부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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