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진우 “이재명, 징역 1년 가능성 높아…당선무효형은 확실”

與주진우 “이재명, 징역 1년 가능성 높아…당선무효형은 확실”

이재명 대표 오늘 1심 선고…선거법 위반 혐의
‘법카 유용’ 혐의 부인한 김혜경씨는 벌금 150만원

기사승인 2024-11-15 10:1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1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국회의원직 당선무효는 확실하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예측했다. 

주 의원은 14일(전날)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형량과 연계된 문제”라고 운을 띄었다. 앞서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값 10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음식값) 금액이 작다. 그에 걸맞는 양형이 선고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10만4000원 식사를 대접했는데 벌금 150만원의 위반 혐의가 인정됐지 않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형량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각에서 벌금 180만원 정도 선고되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은 면할 것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예비 경선 후보 때 10만4000원을 남한테 사준 것과,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백현동·대장동 비리 관련 본인이 한 것도 안했다고 거짓말해서 네거티브한 이슈를 피해갔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중 뭐가 더 커 보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어느 사람이 저울 달더라도 김혜경씨 사건은 이재명 대표 사건보다 훨씬 더 작다. 근데도 벌금 150만원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엄격하다는 것”이라며 “간단히 추정해보면, 김혜경씨보다 (형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거듭 “검찰이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했는데 절반인 150만원이 선고됐다. 보통 구형량이 절반 정도 선고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기부행위 같은 경우엔 예전에 처벌받았던 판례들이 쌓여있다. 대략 어느 범위에서 선고될 것인지 전례를 보면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한 것도 검찰이 전례를 다 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 높고, 만에 하나 일부라도 무죄 나오면 벌금 1500만원 정도(를 받을 것이다). 어쨌든 당선무효형은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 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 100만 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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