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농수산물을 수입해온 이모(43)씨는 관세탈루혐의로 세관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탈루관세 7억20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8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위장 이전등기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A씨의 제보를 받은 세관의 추적조사 끝에 적발됐고 세관은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에 따라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액 충당 후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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