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구 실질적인 혜택 줘야

귀농인구 실질적인 혜택 줘야

기사승인 2009-06-22 17:33:00
"
[쿠키 사회] 귀농인구가 크게 늘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귀농인들에게 취득세 감면 등 좀더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이상용(한나라·영양군·사진) 의원은 22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귀농인들이 제대로 지역에 정착해 농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지역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땅값 등으로 전국에서 귀농자들이 몰려 지난해 전체 귀농자의 20%를 넘고 있는 등 ‘귀농 1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가구당 500만원의 귀농정착자금과 2000만원의 주택구입비 융자, 500만원의 주택수리비 보조 등을 지원하고, 농민사관 학교를 통한 귀농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정착을 돕고 있다. 또 각 시·군들도 귀농조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택수리, 귀농학교 수강료, 농지구입, 귀농인 이사비용, 정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귀농자들이 자금 부족과 농지 확보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지 구입자금을 저리(2∼3%)융자만으로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원래 살던 농민들은 토지매입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귀농인의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전혀 없어 농지매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영농 동기도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귀농인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귀농인들이 지역농촌에 깊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민과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며 “기존 영농자금 등의 융자혜택과 시설비용 등의 지원과 함께 취득세 감면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뭔데 그래◀ 검찰의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김재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