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생산자 단체인 양계협회에서 제공받은 계란시세에서 계란 1개당 2원을 더한 금액을 소매상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회원 도매상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에 소재한 계란 도매상의 25%를 회원사로 둔 이 유통협회가 계란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부산지역 계란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