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이 전국 처음으로 출근길 경찰관들에 대해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4일까지 중 하루를 택해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 지방청과 산하 14개 경찰서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순찰차 1대와 단속요원 2명을 배치해 불시에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일반인 기준과 달리 0.01%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지시명령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외에 앞으로 수시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단속 기준이 너무 엄격해 앞으로 일과를 마치고 술 한잔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겠다”고 불평하면서도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중확 부산경찰청장은 “이번 단속은 경찰이라고 음주운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단속을 하려면 경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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