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만명의 회원을 둔 '4조원대 기업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40대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3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태국 등 외국과 경기 부천, 인천 청라 등 국내에 운영사무실을 만들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약 13만명의 회원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모집책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유명인의 얼굴을 딥페이크해 유튜브를 통해 도박 방송을 송출하기도 했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원 간에도 가명을 사용하거나, 회원들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꾸게 한 뒤 가상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3개의 IT 회사를 설립해 도박자금 입·출금에 이용할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자체 설립한 PG(전자결제대행사)사로부터 수만개에 달하는 가상계좌를 공급받기도 했다.
실제 이들이 설립한 IT 기업 중 1곳은 정관을 두고 주식을 발행하는 정상적인 기업인처럼 운영돼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확인서'까지 받았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불법도박장을 통해 최소 3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스포츠카,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부동산과 명품, 예금 등 총 100억원 상당을 기소 전에 추징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