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전까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던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도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내 이기리라”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리스크 극복 사례를 들며 “의연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은) 1심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며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주의, 민생 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정권 교체를 위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선고가 ‘정치 탄압’이자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며 “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단결하여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강선우 의원도 “참담하다. 이번 선고는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살인”이라며 “무기한적이고 무제한적인 검찰권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무기로 앞세운 김건희 정권으로부터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에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으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