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컨트리클럽 대표 민모(4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민씨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를 부도냈다는 첩보와 관련해 내사를 벌이고 있던 중 이번 건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민 씨가 자신 소유의 양산컨트리클럽 지분(45%)을 임의로 처분하고 컨트리클럽 운영과 관련한 각종 부대 사업권을 독단적으로 넘겼다는 양산컨트리클럽 주주와 시공사측의 고소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씨는 2주째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해 이번 건과 관련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양산컨트리클럽 측은 조만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골프장은 다음달 정식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사태가 불거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224만㎡ 부지에 위치한 양산컨트리클럽은 회원제 27홀과 퍼블릭 9홀을 갖추고 있으며 1억6000만원 상당의 회원권 900구좌를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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