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뇌물받은 부산항만공사 임원 영장

12억 뇌물받은 부산항만공사 임원 영장

기사승인 2009-09-15 17:11:02
[쿠키 사회] 해양경찰청은 15일 국내 물류전문회사인 D업체에 부산신항 물류창고의 임대료 24억원을 감면해 준 대가로 2006년부터 7억원 상당의 1100t급 선박 1척과 현금 등 모두 1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부산항만공사 추모(55)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추 본부장은 2006년 2월 부산신항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운영업체로 선정된 D업체의 김모(58) 이사로부터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3억8000만원인 임대료를 5억원으로 인하해 3년간 모두 24억원의 임대료를 절감케 한뒤 1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추 본부장은 자신의 형(58)이 운영하는 T해운업체를 통해 D업체에 4척의 배를 판매하면서 판매가격을 과다계상해 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한편 7억여원 상당의 바지선 1척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회사 자금 일부를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형 추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밖에 일용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D업체의 김 이사와 경리사원 김모(35·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부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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