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선박이나 임해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선박.해양시설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점검을 실시해 깨끗한 남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해양시설 저장탱크 및 송유관 관리실태 점검, 폐유수거업체에서 수거한 폐유 및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 임해시설에서 차량 등을 이용, 오염물질을 불법 해양 투기하는 행위, 폐기물 해양 배출업 및 운반 선박·차량의 불시점검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저 탄소 녹색 성장 구현을 위해 유해방오도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산화물)배출방지 설비 설치여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해양경찰청에서는 단속기간 중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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