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세운주택관리㈜, 경남산업㈜, 승리주택관리㈜, ㈜한국산업개발 등 진주지역 4개 업체로 이들은 계약만료 후 재입찰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 기존 위탁관리 수수료 이상의 금액으로 응찰 또는 계약하기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간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탁관리 수수료 인하 등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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