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아파트관리업체 4곳 담합적발

공정거래위원회,아파트관리업체 4곳 담합적발

기사승인 2009-11-04 16:37:00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이균)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경남 진주지역 4개 업체를 적발,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세운주택관리㈜, 경남산업㈜, 승리주택관리㈜, ㈜한국산업개발 등 진주지역 4개 업체로 이들은 계약만료 후 재입찰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 기존 위탁관리 수수료 이상의 금액으로 응찰 또는 계약하기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간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탁관리 수수료 인하 등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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