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에서 담배 피운 업주 입건

화약고에서 담배 피운 업주 입건

기사승인 2009-11-04 23:45:00
[쿠키 사회] 충북 단양경찰서는 자신이 경영하는 화약류 저장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업주 S씨(69)를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쿠키뉴스 10월 21일자).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9월 25일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이 화약저장시설 내 폭약저장소와 화약적재차량 옆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다.

S씨의 ‘위험한 흡연’은 주민의 제보로 알려졌으며, S씨는 “흡연이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약저장시설은 폭약 10여t이 상시 저장돼 있으며, 폭발할 경우 반경 수백m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에는 화학류의 제조소, 판매소, 저장소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저장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업주에 대해 지난달 29일 총포도검 화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단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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