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어머니를 피고인이 혼자서 부양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5일 만에 또 범행을 한 점, 여고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을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산 덕천동 길거리에서 2차례에 걸쳐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16일 석방됐다.
이어 김씨는 석방된 지 5일 만인 같은 달 21일 덕천동 길거리에서 학원을 가던 여고생에게 접근, 음란행위를 하다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