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동래구 엄모(33·여)씨는 부산의 모 사설학원을 경영하는 박모(47)씨가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몰래 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소장을 근거로 수사를 벌인 결과 엄씨가 2007년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기앞수표 28억원과 양도성예금증서(CD) 61억여원 등 모두 89억여원의 현금성 자산을 자신의 시누이 남편인 구모(46)씨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씨는 이 돈을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의 계좌에 임시로 보관했다. 그리고 박씨는 구씨의 승낙 또는 지시에 따라 이 돈으로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금 2억원을 갚았고, 13억여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자신의 매제 명의로 된 계좌를 활용해 주식에 투자하다 48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씨와 짜고 61억여원을 엄씨 몰래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엄씨와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돈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씨와 박씨는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 관계인데 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쉽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구씨는 엄씨의 친족이어서 고소가 제기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