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사기피의자 검거

부산경찰,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사기피의자 검거

기사승인 2010-02-16 21:08:01
[쿠키 사회] 부산경찰청 수사과(과장 박노면)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위해 명의수탁자를 모집, 은행에서 담보대출금 등 12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압박을 받던 A건설사가 미분양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35~40%로 할인된 가격으로 일명 ‘땡 처리’를 한다는 점을 알고 미분양 아파트 13가구를 일괄 매수 후 돈을 주고 명의수탁자를 모집, 은행에 제출할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한 뒤 명의신탁과 소득증빙자료가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담보대출을 신청해 11억4100만원을 부당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이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 곧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보증금 7400만원을 받는 등 총 12억15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직 사채업자인 이씨는 미 분양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투자할 전주와 공모해 명의수탁자를 모집하고 소득증빙자료를 위조할 행동책 등을 모집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중 3명은 2008년 10월 검거돼 구속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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