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때 다친 의경 6명 치료비 승소 판결

시위때 다친 의경 6명 치료비 승소 판결

기사승인 2010-02-17 19:04:01
[쿠키 사회] 불법 폭력시위 때 다친 의경들이 부산지역 처음으로 재판을 통해 치료비를 받아냈다.

부산경찰청(청장 이강덕)은 2007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서 열린 ㈜대우S&T 집회에 참석했던 조합원들이 출동한 의무경찰 6명에게 상해를 입히자 집회를 주도했던 집행부를 상대로 치료비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 승소함으로써 치료비를 받아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조합원 1200여명이 회사 사업장 정문 앞에서 신고 없이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의무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각각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부산경찰청 김해주 경비계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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