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웹하드 형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4곳에 국내외 음란 동영상 7000여편을 올려놓고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를 할 경우 포인트에 따라 사이버머니 또는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을 업로드 해놓고 다운로드로 포인트가 쌓일 때마다 5만~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적발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수능시험을 친 예비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