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법원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파산신청인 36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채권목록에 허위 채권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645차례에 걸쳐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법무사로부터 월 200만원에 자격증을 빌려 소송을 대행하고 대가로 신청인으로부터 건당 60만~70만원을 받아 총 19억326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브로커 김모(57)씨도 같은 수법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1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로 7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부산뿐만 아니라 창원과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아내려고 허위 채권을 끼워 넣거나 소득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채무자가 부당하게 빚을 면제받도록 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