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3일간 전남 무안군 무안컨트리클럽에서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1타당 30만원씩 걸고 ‘스트로크’ 방식의 도박을 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 2000만원을 주는 등 내기골프를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부산과 경주, 김해 등지의 골프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 여러 곳을 돌며 한 차례에 50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하는 등 모두 16차례 5억6500여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이후 내기골프에 빠져든 A씨는 11월 9일 경남 김해시 가야컨트리클럽에서 한차례 내기골프를 친 뒤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 자리를 옮겨 5차례 내기를 계속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두 차례 우승해 상금을 탄 A씨는 계속된 내기골프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같은 달 말까지 스크린골프장에서 내기골프를 지속했으나 잃은 돈을 만회하지 못 했다.
검찰은 8급 공무원 신분인 A씨가 거액이 걸린 내기 골프를 상습적으로 해온데다 주로 평일에 골프와 스크린골프장에 가 도박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도박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근무 시간에 도박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