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4일 현금입출금기에 들어있던 현금 수천만원을 몰래 빼내 쓴 혐의(절도)로 N은행 부산 연산동지점 전 별정직 직원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365코너 고객안내 및 어음분류 업무를 취급하던 김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시쯤 현금출납 담당직원 몰래 현금입출금기 열쇠를 가져 나와 은행지점 입구에 있던 입출금기 4대에서 현금 4800만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13일 대전의 한 모텔에 은신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훔친 돈을 경마장 등에서 다 날리고 검거 당시 수중에는 1200원만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마에 빠져 7000여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던 김씨는 경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입출금기에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