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단속된 복어 제조·가공·판매 업소들은 영업신고도 하지 않거나 복어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사용해 복어를 제조·가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복어 전문자격증을 갖춘 종사자가 한 명도 없이 ‘테트라도톡신’이라는 맹독성이 있는 복어를 제조·가공하고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용수를 사용해 복어를 세척한 뒤 부산·울산지역 음식점 39곳에 연간 5t(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B업체의 경우 공장에서나 사용하는 공업용수를 복어 냉각이나 세척 등에 사용, 가공된 금밀복(황복) 1.7t(1100만원 상당)을 대구지역 도매상들에게 유통해 온 혐의다.
C업체는 복어 전문자격증을 갖춘 종사자가 한 명도 없이 복어를 가공해 부산지역 음식점 등에 3t(2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이다.
특사경 이창호 사무관은 “적발된 업소들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전문 복조리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