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해" 방과후수업 천태만상"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해" 방과후수업 천태만상"

기사승인 2011-03-21 23:01:00

[쿠키 사회] 경기도 평택시 한 중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강제로 시키기 위해 체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평택시 A중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방과후수업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위, 바위, 보를 해 진 학생들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러나 가위, 바위, 보에서 진 학생 중 한명이 수업을 거부하자 담임교사가 뺨을 때리는 등 체벌을 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중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을 게재한 학부모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한 만큼 학생들에게는 방과후수업에 대한 자유권을 줘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웃지도 못할 가위, 바위, 보가 등장하고 학생의 뺨을 때리는 건 분명히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중학교는 “학생들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한 것일 뿐이고,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장난삼아 살짝 뒤통수를 쳤을 뿐이었다”며 “우수한 학급인 만큼 열의가 넘쳐서 일어난 해프닝이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에 따라 방과후학교·보충수업을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홈페이지에는 강제성을 주장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성남시의 한 고등학생이 “1학년 강제야자 풀어주세요”란 글을 올리며 “법과 규칙을 준수하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냐”고 비난했다.

같은날 부천시의 한 중학생도 “보충 수업을 희망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상담을 할 것이다”며 “어차피 하게 될 것이니 귀찮게 하지 말고 희망서를 제출해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처럼 홈페이지에 ‘강제 방과후학교·보충수업’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자 교육청에서는 담당부서를 두고 실시간으로 글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강제 신청서 등 학생인권에 위배되는 글이 올라오면 담당장학사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평택 중학교건도 글이 올라오자 바로 현장에 나가 진상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지영 기자 young@kukimedia.co.kr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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