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합의문 보니…“결혼 내용 출판할 경우 2억 지급”

서태지-이지아, 합의문 보니…“결혼 내용 출판할 경우 2억 지급”

기사승인 2011-07-29 15:45:00

[쿠키 연예]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비밀 결혼과 이혼 소식은 올해 최고의 이슈였다.

두 사람이 이혼과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14년간 부부였음을 감춰왔다는 사실은 충격을 더했다. 그동안 서태지의 사생활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고, 미혼으로 알려진 이지아 역시 데뷔 전 행적이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50억 원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 중이던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것을 피력하고 공방전과 격한 감정대립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묵은 논쟁과 과도한 비방으로 인해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자, 양측은 무조건 합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

29일 공개된 두 사람의 합의문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게재돼 있어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에서 어떠한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는 것과 이후 일체의 법적 문제 제기가 없을 것임을 알리는 동시에,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눈길 끄는 것은 출판에 대한 명목이다. 드라마틱한 결혼 생활과 충격적인 이혼 과정을 거친 두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세간에 알려진다면 그야말로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출판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네티즌들 또한 “한 명이라도 결혼 생활에 대해 책을 낸다면 그야말로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출판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책으로 낼 경우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한다고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양측은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 소송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고, 이후 두 사람의 소송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문을 가져왔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애틀란타와 애리조나를 이주하며 결혼 생활을 했고 2006년 이지아가 단독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남남이 됐으나 이지아는 소장에서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돼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반면 서태지 측은 “2006년 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재산권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6개월간의 싸움은 끝이 났다. 결국 양측은 이번 분쟁으로 서로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고 명예롭지 못한 얼룩만 남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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