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커피전문점 ‘모범 거래’ 기준 시행···500m 내 신규 출점 금지

공정위, 커피전문점 ‘모범 거래’ 기준 시행···500m 내 신규 출점 금지

기사승인 2012-11-21 13:33:01
[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에 대한 세부적인 모범 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ㆍ할리스ㆍ롯데리아(엔제리너스)ㆍ탐앤탐스ㆍ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다.

공정위 모범 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이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신규 출점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핵심 상권 등은 일부 예외로 인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상위 브랜드의 경우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매장을 중복 출점함에 따라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기준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11년 기준 2069개로 2년 사이 177%나 증가했다.

새 기준에는 매장 인테리어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점에 공사 도급금액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외부업체와 인테리어 교체 계약을 한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수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당 20만~50만 원인 커피 업종의 감리비를 다른 업계 수준(10만~15만 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5년 이내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뉴얼 시에는 해당 비용의 20% 이상, 매장 이전·확장 시는 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물품대금 정산도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했으며, 정산 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 간 보장된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이동원 과장은 “커피업종에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거래 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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