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측 “국민연금 장면삭제 요구…표현의 자유 침해”

‘남쪽’ 측 “국민연금 장면삭제 요구…표현의 자유 침해”

기사승인 2013-02-04 19:05:01


[쿠키 영화]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이 영화 ‘남쪽으로 튀어’ 속 일부 장면의 삭제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화 ‘남쪽으로 튀어’ 제작사 영화사 거미는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영화의 주인공 최해갑이 국민연금을 거부하며 국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남쪽으로 튀어’는 국내에도 출간된 일본의 원작소설을 토대로 몇 가지 설정을 한국 정서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다. 연금제도 관련 내용 역시 원작소설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화의 개봉 시기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영화의 소재와 표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같다. 하지만 영화 속의 장면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남쪽으로 튀어’ 제작진은 법률적 자문을 통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장면을 상영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빗대어 대한민국의 상황을 묘사한 것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풍자, 해학, 희화화의 묘미이며 시대 비판 정신의 표현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면 삭제를 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남쪽으로 튀어’는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하는 이 영화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최해갑과 그 가족이 행복을 찾아 무작정 남쪽으로 튀는 이야기를 기둥줄거리로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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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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