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의료기관 방문, 정당한 마케팅 활동”

“영업사원 의료기관 방문, 정당한 마케팅 활동”

기사승인 2013-02-20 10:49:00
제약협회 입장 발표, 모호한 리베이트 기준 재설정 강조



[쿠키 건강] “의약품정보전달자(MR)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절대 필요하고, 이러한 정당한 마케팅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제약협회과 최근 의료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영업사원의 병원출입을 금지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가 나서 리베이트의 경계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제약협회는 의료계와 함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의협이 스티커를 제작해 회원사에 배부하는 등 영업사원 방문 금지 움직임을 확산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며, 이는 정당한 마케팅 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학술행사, 제품정보전달 측면에서 제약기업과 의료인의 교류·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제약기업 정보전달자(MR)의 정상적 영업·마케팅 활동과 의료인의 환자진료에 필요한 학술정보 습득 활동은 제약-의료의 상호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이 모호한 리베이트 관련 현행법으로 인해 제약기업과 의료인간의 교류가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실행력을 담보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 주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제약업계, 시장 감시자인 정부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리베이트이고 어떻게 처벌할지를 명확히 해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의료인의 일상적 강연, 자문, 기초연구활동과 제약기업의 학술 및 교육지원 활동이 현행법의 모호성과 관계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해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간주돼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는 재삼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고통을 받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며 “국민건강에 대한 우리의 공동책임을 통감하며 잘못된 관행의 반성과 근절,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jeso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