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바라본 박시후,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으로 바라본 박시후, 앞으로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13-03-01 14:35:01

[쿠키 연예]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가 1일 오전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박시후와 그의 후배, A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14일 후배 K씨의 소개로 A씨를 만나 서울 청담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모처에서 강간을 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다음날인 15일 박시후를 강간 혐의로, K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박시후 측은 술자리를 함께한 것은 맞지만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K씨 역시 A씨의 주장에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나무의 김유리 변호사는 “현재 세 명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에 사실 관계의 신빙성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시후의 주장대로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박시후는 죄가 없다. 오히려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박시후가 A씨를 강간했을 경우, 또는 박 씨가 A씨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후배 K씨가 가세했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먼저 박시후가 A씨를 강간했을 경우라면 형법 적용을 받는다. 이는 친고죄이기에 A씨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은 종결된다. 그러나 박 씨가 A씨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후배 K씨가 가세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받게 될 경우 검찰과 법원이 정하는 양형기준이 다르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계속 엇갈릴 경우, 삼자대면 소환조사 대질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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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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