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간부가 고객명의 도용해 30억 횡령

새마을금고 간부가 고객명의 도용해 30억 횡령

기사승인 2013-03-22 09:45:00
[쿠키 사회]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는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부산 영도구 모 새마을금고 간부 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부터 고객 20명 명의로 30억여원의 금고 예금을 대출받은 뒤 상환하지 않거나 고객 대출 상환금과 이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강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돼 파면됐다.

검찰은 금고 내 공범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제가 된 이 새마을금고를 폐쇄하고 인근 새마을금고와 통합하기로 결정, 통폐합을 위한 서류 이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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