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안태근)은 범죄를 은폐하려고 범인을 바꿔치기한 일명 ‘총대사범’ 16명을 적발,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약식기소하는 한편 2명을 지명수배했다.
김모(42)씨는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1월 히로뽕 투약 사실이 적발되자 채무자인 박모(38)씨에게 자신이 맥주에 탄 히로뽕을 김씨가 모르고 마셨다고 허위로 자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에게 진 빚 6000만원을 탕감받으려고 이 같은 일을 꾸몄고, 지인 이모(42·여)씨 등 4명은 구속된 김씨를 수십 차례 면회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박씨의 자수로 집행유예 취소판결이 번복됐다가 진상이 밝혀져 다시 구속됐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 교사죄도 처벌받게 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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