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최근 ‘드럭스토어’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현 정부가 경제적 우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을 방지하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CJ, GS, 농심 등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약국 없는 드럭스토어가 앞 다투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약국, 화장품판매업소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반하는 결과임을 강조했다.
또 약국이 경우 평균 풀타임근로자수가 2.93명이며,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3.47명에 불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서비스산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동네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신규 개설하는 약국보다 폐업 약국 숫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전체 약국수도 2010년서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약학대학이 35개 대학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약 1800여명의 졸업자가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네 약국의 폐업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낮아져 의약품 구입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드럭스토어’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3월28일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조정 기한이 1년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조민규 기자 kio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