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고(故) 성철스님이 생전 즐겨 찾았던 부산 중동 해월정사 일부 건물에 대한 법원의 강제 철거가 신도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집행관실은 17일 오전 10시 부산 중동 청사포 조계종단 소속 해월정사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신도 수 십명의 방해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관실은 철거전문업체 인력과 장비를 동원, 이 사찰 대웅전 일부와 식당, 계단, 석등, 화단, 음수대 등에 대한 철거를 위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포크레인과 트럭 등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사찰 관계자와 여신도 등 수 십명이 몸으로 철거반의 진입을 막아 2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철거반이 철수했다.
집행관실 관계자는 “신도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철거를 연기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사찰은 10여년전 인근 사유지를 매매하면서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채 부지대금 지급을 미뤄 사유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 최근 대법원이 강제철거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 사찰은 1977년 건립이후 성철스님이 1993년 입적 때 까지 부산에 올 때 마다 머물던 곳으로 2008년 성철스님 기념관이 건립돼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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