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폭력 휘두른 조폭과 구의원, 경매 아파트 무단 점거

함께 폭력 휘두른 조폭과 구의원, 경매 아파트 무단 점거

기사승인 2013-04-23 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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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매 아파트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조폭과 구의원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조성환)는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무단 점거하고 법원 강제집행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공갈 미수 등)로 폭력조직원 송모(29)씨와 구의원 조모(53)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11월 부산 장림동 C아파트 302호와 604호에 무단 거주하면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경매낙찰자에게 퇴거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경매를 받은 사람들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사비 명목 등으로 수백만 원을 받기도 했다.

또 경매낙찰자가 가재도구를 옮겨놓은 아파트 현관문을 통째로 뜯고 들어가 허위유치권을 붙여놓고 금품을 요구했다.

12층 85가구의 이 아파트는 건설사 부도 등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 준공 미허가 상태였다.

이 아파트는 2007년 S건설이 앞서 주택조합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10억원을 갚는 조건으로 시공사 자격을 얻었지만 대출금을 갚지 않자 아파트 자체가 법원경매에 넘어갔다.

S건설 측은 준공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전세금을 받고 수십 명을 무단 입주시켰고 이에 경매 낙찰자들은 법원에 강제집행과 명도소송을 내고 무단 입주한 이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송씨와 조씨 등은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아파트를 다시 무단 점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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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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