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씨는 지난해 11~12월
두 차례 원장실에서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어린이집 1세반 교실에서 세 차례 A(1)양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40여명의 부모들이 제출한 폭행주장 관련 탄원서와 CCTV 등을 조사해 이들의 폭행혐의를 확인했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지난달 18일 원생 A양이 “울며 징징댄다”는 등 이유로 공립어린이집 원장 민씨와 여교사 김씨, 서씨 등 모두 3명이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수영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를 ‘아동 폭력’으로 인정·통보함에 따라 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허가를 지난달 26일 전격 취소했다. 구청 측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파견해 어린이집을 운영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