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호주 시드니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여러 개의 원화 계좌를 개설, 800여억원을 불법 송금대행(속칭 환치기)한 신모(50·호주국적)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환치기는 송금 의뢰자가 환율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국가간에 실제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송금대행 시스템을 말한다.
신씨는 처와 친지 등의 명의로 국내에 9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국내 수입자, 여행자 등이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할 한화 300여억원을 국내계좌에 원화로 입금받고 같은 금액의 호주달러를 호주현지에서 지급하고,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인 교포 사업자 등으로 부터 한화 500여억원을 의뢰인이 지정하는 국내 수취계좌에 원화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만5000회에 걸쳐 800여억원을 불법 송금대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사람들은 무역업자, 유학자, 현지 사업자 등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환치기 거래의 특성상 관세포탈에 의한 차액대금의 지급과 국내에서 불법 조성된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자금 등 불법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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